2025년 08월 31일(일)

"의사가 맞지 말라고 했는데"...백신패스 시행에 갈 곳 없어진 미접종 임산부들의 호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백신 패스를 도입한 가운데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의 권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아이를 임신한 지 9주가 지난 A씨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급적이면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백신 패스 예외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사실상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가 발표한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요 FAQ'에는 "코로나19 백신에는 임신부나 발달 중인 태아에게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12주 이내인 초기에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담당 산부인과 의료진의 진료를 반드시 받으라고 밝혔는데 이는 일부 임신부에게 백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백신 패스에는 임신부들을 위한 예외 조항이 없어 불편이 커지고 있다.


아이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담당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 대가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임신부는 백신 패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18명이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5,318명이 추가됨에 따라 누적 총 확진자는 57만 414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