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20대 남성에게 둔기로 머리를 가격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가 복지 급여를 수령받고 있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께 안산시 단원구 조두순이 사는 다세대 주택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조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단원경찰서는 현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조두순이 출소 이후 복지 급여를 수령하게 돼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2월 경기도 안산시는 생활보장 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그 결과 이들은 매달 기초연금 30만원, 생계급여 62만 6,424원, 주거급여 26만 8,000원 등 합계 119만원 이상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이 약 120만원의 월 복지비를 받는다는 소식에 당시 지원급 지급을 취소해달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0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었다.
조씨가 복지 급여를 수령한다는 논란에 이어 과거 조씨가 사실상 경찰의 경호를 받았던 사건 역시 다시금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 당일부터 경찰 경호작전의 보호를 받았던 조두순은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의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았다.
조두순 거주지에는 특별방범초소가 설치됐고, 이 지역에 폐쇄회로(CC)TV 15개가 추가 설치되기도 했는데, 당시에 흉악범 1명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투입된단 논란이 일었다.
한편 16일 둔기로 머리를 가격 당한 조두순은 퇴원 후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것"이란 인터뷰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