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선관위 "이재명 '형수욕설' 원본파일 유포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난 16일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 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로 게시 및 유포하거나 연설, 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해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녹음파일 전체를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 공개, 유포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욕설 부분만 편집해 2~3분 분량으로 SNS에 게시, 공개, 유포하는 행위와 욕설 부분만 편집해 자동차 부착 녹화기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해석도 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그의 배우자, 그의 직계존·비속, 그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