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한쪽 귀가 안 들려 장애 판정을 받고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암공 뇌공의 뒤를 이을 귀공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는 청각 장애 판단을 받았음에도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4급은 면제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A씨는 "한쪽 귀가 신경이 X져서 완전히 안 들려도 강제징용하는 나라가 있다? 나보다 심한 귀공(귀가 안 좋은 사회복무요원) 있냐"라고 적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A씨의 청각 상태가 적힌 진료 내역이 담겼다. 해당 진료 내역 따르면 A씨는 좌측 귀가 전농(무청각) 상태다.
치료 소견에는 "쌍환 본원에서 3회 이상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dB, 좌측은 전농"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어음판별 검사상 우측 100%, 좌측 0%, 뇌간천성반응검사상 우측 10dB, 좌측 90dB 이상에서 반응이 나타나 이에 좌측 전농 진단받은 바 있는 분"이라고 쓰여 있다.
또 "현재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속적인 불편감이 심하며, 실제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적혀 있어 심각한 청각 상태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올해 병역 처분 기준이 달라지면서 A씨가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병무청은 기존에 보충역(대체 복무)으로 처분됐던 남성도 현역 판정을 받도록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과거 보충역으로 분류됐던 고등학교 중퇴, 중졸, 중학교 중퇴 이하 1, 2, 3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고 명시됐다.
이 때문에 보충역 판정 기준도 완화된 게 아니냐는 게 누리꾼의 추측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
앞서 지난 3일에도 뇌종양을 진단받고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그는 뇌종양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외래진료를 받고 있지만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