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코로나19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일부 시민의 모습이 포착되곤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쓰고 있는 가운데,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버스에 '과자 테러'를 하고 간 승객이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자신을 통근버스 기사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버스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올라온 글에 따르면 그는 당시 늦은 시간대의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스크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에 올랐다. 이에 A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고,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는 "마스크를 쓰라 하자 저를 한참 아랫사람 보듯이 봤다. 마스크는 썼지만 무시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승객은 마스크를 벗었고 A씨는 마스크 착용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이 승객은 "내리려고 마스크를 벗은 거다"라며 손가락 욕을 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문제는 승객이 내린 이후였다. 이 승객이 버스 내에 '과자 테러'를 하고 간 것이었다.
A씨는 "(승객이) 내리고 나서 보니 차에 과자가 있었다"며 당시 버스 내부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잘게 부서진 과자와 노란색 가루가 버스 좌석 바닥과 창틀 곳곳에 흩뿌려진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치우면서 현타가 온다"라며 속상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쓰레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글 읽는 내가 다 화난다", "회사에 알려야 한다", "생각이 너무 없다", "버스에 찍힌 CCTV 공개해서 망신을 줘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