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명상센터 요가원을 운영 중인 원장님이 '집합금지' 기준이 시시각각 바뀔 때마다 회원 수가 박살 난다고 호소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원 수가 급감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가원 원장의 글이 올라왔다.
요가원장 A씨는 "집합금지 한 번 했다 푼 뒤로 회원 수가 다 박살 난다"면서 "사람들이 한 번 안 오면 계속 안 오게 된다"라고 운영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보상금의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월세만 200만원인데 그나마 나오는 보상금도 겨우 40만원 수준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사실상 본격적인 집합금지 제한을 걸지 않고 사적 모임 인원만 줄여도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1월에 집합금지 제한이 풀린 뒤 겨우 회원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당장 어제부터 회원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퇴근 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후 8시에 수업하는데 제한이 9시까지면 사실상 운영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평일 후 시간 때문에 못 오고, 주말에는 사적 모임 기준 때문에 꺼름칙 하다고 안 나오는 회원들이 태반이라는 설명이다. 이렇다고 해도 사실상 정부에서 영업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A씨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떤 건 다 풀어주고, 어떤 건 다 막아버리는 것. 그냥 이렇게 심해질 거면 아예 4주 정도 전체 셧다운을 걸던지. 이도 저도 아닌 조치 반복만 하니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망하란 건지, 영업을 접으란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군가에게는 생업인데 생업을 한 달 바짝도 아니고 몇 개월을 애매하게 제한하더니 잠깐 풀었다 또 제한하는 게 말도 안 된다", "퇴근해서 밥 먹고 챙기다 보면 이미 8시인데 어딜 갈 수가 없다", "공감한다. 이러다 보면 업종 자체가 점점 몰락하기 시작할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A씨 글에는 헬스, 필라테스 강사라고 밝힌 누리꾼들 또한 "상황이 많이 어렵다", "다른 일자리도 찾아보는 중"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분류했으며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된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