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커피 테러' 사과하자마자 소방차 구역 '무개념 주차' 논란 일은 람보르기니

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길을 안 터줬다는 이유 하나로 욕설을 내뱉고 커피를 뿌린 람보르기니 차주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 도로에 주차를 했다는 의혹이 돌았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아파트 입주민이 소방차 전용 도로에 주차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속에는 사진에는 지난 7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욕설과 커피를 뿌린 람보르기니 차주의 차량과 동일해 보이는 차량이 소방도로 선에 걸친 채 주차돼 있다.


보배드림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은 남아돌 정도로 공간이 많은데 해당 람보르기니는 매번 이곳에 주차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 소방도로에 주차할 줄 몰라서 안 하나"며 "꼭 통행에 불편하게 코너 쪽이나 이런 곳에 주차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도 비싼 차인데 민원 넣어서 관리소장님을 찾아가면 '자신한테만 X랄이냐'며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고 사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며 람보르기니 차주에 대해 "지밖에 모르는 X끼"라며 글을 끝마쳤다.


YouTube '한문철TV'


해당 람보르기니 차주로 의심되는 B씨는 15일 '보배드림'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운전자 분과 동승자분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뒤 상황 변명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 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B씨는 상황이 일어난 뒤 자신도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바로 경찰서로 전화했다며 경찰에게 피해 차주와 황령터널 안에서의 상황을 설명해 준 뒤 접수가 될 때까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사리분별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며 글을 끝마쳤다.


당시 피해 차주는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 '특가법 운전자 폭행죄'로 고소가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특가법이 적용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람을 상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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