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난폭운전'하지 말랬더니 헬멧 들고 뛰어와 폭행하려는 배달 라이더 (영상)

디시인사이드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에게 위협 및 폭행을 당했다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소식이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집으로 가는 길 한 한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에게서 의도적인 위협 운전을 느꼈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위험을 느껴 큰 목소리로 라이더에게 "뭐하시는거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라이더는 자신을 노려만 볼 뿐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다시 제 갈 길을 갔지만 뒤에는 아까 노려봤던 배달 라이더가 배기음을 울리며 쫓아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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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념글간 카페베네 헬멧폭행남 뒷이야기 올린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속 영상을 살펴보면 빨간색 외투를 입은 한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가 헬멧을 벗고 던지는 모션을 취하며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이어 자판에 112를 치고 있는 A씨의 휴대폰이 비춰졌다.


A씨는 라이더가 매드맥스 추격전같이 자신을 쫓아왔다며 앞 신호에 걸려 정차하는 동안 자신에게 달려들어 헬멧으로 위협했다고 회상했다.


라이더는 손으로 A씨의 헬멧을 여러 번 쳤고 헬멧 내 고글을 열어 눈을 찌르고 강제로 오토바이 시동을 끄면서 키를 가져갔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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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라이더는 한동안 A씨에게 욕설 및 푸념을 하더니 오토바이 키를 A씨에게 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주변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헬멧으로 위협한 점', '4차선 도로에서 폭행한 점' 등으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고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도 그 방향으로 밀어붙여 합의금과 벌금 혹은 징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라이더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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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와 잘 참네...", "인천?",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받게 된다.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이 125cc를 넘어야 자동차로 분류된다.


특가법이 적용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사람을 상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영상 속 라이더의 오토바이는 125cc를 초과하는 듯한 크기를 내보이고 있어 특가법 내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듯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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