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8천만원짜리 테슬라 타면서 아파트 주차장서 몰래 '도둑 충전'한 무개념 차주

보배드림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쓴 테슬라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1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 오늘자 거지 테슬람 도둑전기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등록되지 않은 충전기를 활용한 '도전' 행위를 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의 목격담이 담겼다.


주차를 해둔 테슬라 차주는 개별 과금되는 충전기가 아닌 소화전을 이용해 불법으로 충전을 하고 있었다.


보배드림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도 이 현장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하주차장의 소화전에서 전기를 충전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 속 차량은 테슬라 모델3로 판매가는 6,059~7,939만원에 형성돼 있다.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만큼 재력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기를 충전하고 있는 것. 특히 소화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4항에 따르면 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6월에 올라온 테슬라 도전 신고 사진 / 보배드림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절도죄다", "이런 사람들은 벌금 폭탄 맞아야 한다", "차는 잘못 없다. 사람이 잘못이지"라며 테슬라 차주의 잘못을 지적했다.


최근 전기차의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전을 하는 차주들의 사연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