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소송을 위해 대형 로펌에 3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일보는 평가원이 이번 소송에서 국내 대형로펌 '지평'의 변호사를 선임해 총 3080만원을 소송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지평은 국내 대형 로펌 빅7 중 한곳으로 꼽히는 곳이다. 반면 수험생들을 대변한 김정선 변호사는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평은 앞서 2014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기도 했다.
평가원은 승소할 경우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했지만, 패소를 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소송 비용은 수능 사업비에서 지출됐는데 수능 사업비는 수험생의 수능 신청 비용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 재원이다.
앞서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대형 로펌인 '광장'을 선임해 구설수에 오른 적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에 대형 로펌을 선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14일 강태중 평가원장은 출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