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법조인들 "상습 불법도박한 이재명 아들, '실형' 가능성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들이 상습적인 불법도박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후보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아들이 남긴 글은 사실상의 불법도박 범죄를 자백하는 것에 가깝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의 아들 이씨는 2019년~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 포커를 즐기고, 서울 강남의 도박장을 드나들었다는 후기글을 시리즈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500만원을 땄다는 자랑글도 올렸다.


형법 제246조 / 법무부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1항에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상습적인 불법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뉴스1


법조인들은 이씨가 남긴 도박 후기글은 중요 범죄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후보가 보도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터라 후기글 내용이 허세·과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백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씨의 금융자료를 조회해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게 혐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 후보는 과거 본인의 SNS에서 '나라가 망할 징조는 도박'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