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맛있게 먹어"...배달 음식 주문하자 스토킹하던 전 남친이 보낸 소름 돋는 문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맛있게 먹어" 메시지를 받은 여성이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미 자신을 스토킹했던 것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남성이었는데, 배달 음식을 시키자 이런 메시지가 온 것이다.


지난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달 기사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피해자 B씨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배달 기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피해자는 메시지를 받은 뒤 A씨가 음식 배달 이유로 찾아올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자신이 사용하는 배달 기사 전용 앱에 B씨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스토킹했던 것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적용받고 있었다.


한편 배달 기사들은 같은 앱을 사용할 경우 인근 지역의 배달 주문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