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큰일 났어. 나 면허 없어"
교통사고를 낸 아들의 다급한 외침을 들은 엄마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야 말았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한 어머니에게 이를 덮어 씌우려 한 30대 아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시 계약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어머니에게 "나 잡혀 들어가니까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