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인정..."정답 취소"

신동욱 양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오류'를 인정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은 대학 수능 생명과학Ⅱ 과목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결론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은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출제 오류라며 평가원의 정답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풀이 과정에서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동물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시험 당시 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문항 속 조건이 완전하지 않지만 학업 수준을 가리기 위한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기존 정답을 유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수험생들은 평가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정답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편 해당 선고는 당초 17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조기판결을 통해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