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혼밥'은 되는데 '혼겜'은 왜 안 되나요?"
어제(6일)부터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됐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라도 혼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역지침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카페에서 마스크 벗고 음료수 마시는 것은 되는데 왜 마스크 쓴 PC방은 안 되냐", "밥은 밖에서 먹어도 되고 공부는 집에서 하라는 거냐", "'혼밥'은 되는데 칸막이 있는 '혼겜', '혼공'은 안 된다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왜 해당 시설은 백신 패스에서 제외하는 거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정부의 이번 방침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함께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난달 말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미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