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만취해 경찰관 2명 뺨 때린 '중간 간부급' 소방관

경남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40대 중간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4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2시 3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소방서 주차장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뺨을 각각 1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의 행동이 문제가 되자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음주 상태의 A씨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갑자기 폭행한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음주 폭력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