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반대표를 행사한 인물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거친 버전이다. 원안과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권한을 삭제한 점이다. 또한 검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이첩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전면 삭제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6/뉴스1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4일 취재진을 만나 "이첩 요구 부분은 다른 사건을 가져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해당 내용을 전부 제거했다"며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완전히 삭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이 다룰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은 6개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다.
원안에서 분리됐던 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항목에 통합됐고, 그 자리에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들이 새로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이 추가됐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목에는 동해 선원 북송 사건이 덧붙여졌다.
공소권 오남용 사례로는 '증거 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검팀 구성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1.6/뉴스1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로 정해졌다. 특검 후보 추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제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견검사 등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을 적용받도록 부칙에 특례 규정을 뒀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지만, 이번 특검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논란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원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에 형사소송법의 검사 권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형소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를 근거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준용 조항은 수정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즉시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6일 표결이 진행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