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거제 미용실서 '흉기 난동' 80대 노인... 법원 "교화 가능성 없어" 징역 20년 선고

미용실을 다녀온 뒤 피부염이 생겼다는 이유로 흉기를 챙겨 찾아가 업주와 손님을 무참히 찌른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병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오늘(29일)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구한 형량이 원안 그대로 인용됐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0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30대 미용사 B씨와 매장에 머물던 40대 손님 C씨를 여러 차례 공격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6주와 8주에 달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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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거주지인 광주광역시에서 흉기를 챙겨 거제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에 검거된 직후에는 독극물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병원 혈액 검사에서 음독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지난해 해당 매장 이용 후 피부 질환이 생겨 불만을 품었다"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일 뿐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단호히 배척하고 살인의 고의를 명확히 판시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전에 마련하고 미용실 상황을 살핀 뒤 들이닥치는 등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의 결사적인 방어와 흉기가 치명적 장기를 비껴가는 우연이 작용해 미수에 그쳤을 뿐, 행위 당시 살인을 완수하려 했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성과 반성 없는 태도도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의 처방 부작용을 자의적으로 의심해 의료진을 흉기로 찌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동종 전력이 있다"며 "유사한 흉악 범죄를 반복한 행태로 볼 때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은 외면한 채 줄곧 피해자 측에 책임을 돌리며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