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29일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에서 열린 A씨(30대 남성)와 B씨(30대 여성) 부부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시 서구 소재 자택에서 만 2세 친딸 C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C양이 사망하기 전날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였고, C양의 상태가 악화되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양을 씻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부검 결과 C양은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된 상태였고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2024년 10월경 C양이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이후부터 수시로 폭행을 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친부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었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춰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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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B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해 중하지 않고, 사망에 결정적 원인은 A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법정에서 "(불닭소스는) 입맛을 돌게 하려고 먹여본 것"이라며 "시골 가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소주를 먹이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려고 먹였다"고 해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며 "스트레스가 많았다.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