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10대 소년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홍 모 군의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려 한 중대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외상이 극심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일관되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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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며 "용서받기 힘든 잘못임을 알지만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타진 중인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진술했다. 홍 군 또한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벌어져선 안 될 일이었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 반성하며 속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계획성과 고의성을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냈던 만큼 살인 의도가 명백했다"고 강조했다.
홍 군은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 25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A 양을 흉기로 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 양은 복부에 자상을 입고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홍 군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