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부부 소득을 합치면 정책대출 문턱을 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만으로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기준은 10월19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제공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결혼 예정인 경우 신혼가구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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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때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가구 8500만 원, 1자녀 가구 90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1억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이런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어느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자녀 신혼부부를 예로 들면, 본인이 연 4000만 원, 배우자가 연 5000만 원을 벌어 합산소득이 9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기준(8500만 원)을 초과해 대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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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기준 대신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차주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대출 심사 시 상환능력도 부부 합산이 아닌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금공은 우대금리 적용과 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부채를 점검하며,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