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회식 자리 '어깨동무·러브샷' 무조건 추행 아니다... 법원이 '무죄' 판결한 이유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회사 임원 A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법조계가 밝혔다. 강성훈 부장판사는 회식 자리에서의 러브샷 제안과 어깨동무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충북 소재 회사의 임원인 A씨는 2022년 12월 오후 입사 환영회 노래방에서 부하직원 B씨(30)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직장 내 상하관계와 회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들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밀착이나 민감한 부위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어깨동무를 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러브샷 관련해서도 B씨가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누가 먼저 팔을 걸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Man_forcing_female_colleague_dri…_20260929100113.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참석한 직원 전원이 어깨동무를 했고, 다른 직원들은 이를 성적이거나 강제적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러브샷'이라고 말하며 팔을 내밀고 B씨를 쳐다본 것만으로는 불법적인 위력 행사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직장 내 지위와 재직 기간 동안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