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이 오전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지고 자율출근제와 금요일 라스트콜 제도가 신설된다.
지난 28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26년 산별중앙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양측은 올 4월 첫 교섭을 시작한 뒤 대표단과 실무교섭을 포함해 50여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총파업, 철야농성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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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과 2027년 4월부터 은행 영업 개시 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된다.
일반 영업점의 대면 영업시간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30분으로 30분 단축된다.
금융노조는 개점 시간 조정의 배경을 금융환경 변화와 고객 이용 패턴 변화로 설명했다.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 시간을 확보해 고객 서비스 품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건국 이래 최초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한시 운영했다가 2023년 1월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약 4년 만에 다시 오전 9시 30분 개점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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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체계가 변경될 경우 영업시간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주 4.5일제가 직접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율 출근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직원들은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범위에서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금요일에는 고객마감제도인 '라스트콜'이 신설되고 보상휴가 제도도 마련된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연간 2일 한도에서 보상휴가로 전환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각각 양보해 3.0%로 결정됐으며,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약 1000억 원 내외의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제도도 연장된다. 미스터리쇼핑 제도 개선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도 합의안에 담겼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