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내부에서 비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급증하면서 올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29일 서울신문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60건의 비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신고 건수는 2021년 95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145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14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가 도입된 이래 연간 최다 기록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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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 및 부정 청탁이 37건, 예산과 공금 부정 사용이 2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지난 7월 직위 해제 조치를 받았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 중 회식 금지 지침을 어기고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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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조직 비위를 사전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비리신고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 조사 및 제재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비위 조사를 마친 135건 중 87건(64.4%)이 불문 종결로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에 불과했고, 경징계 15건, 경고와 주의 30건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 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담당하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설치되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