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유시민 작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세행은 28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유 작가의 발언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 / 뉴스1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유 작가의 이러한 발언이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 측은 지난 1년간 생중계된 국무회의와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고려하면 유 작가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지켜보는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가자"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