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검찰, '쥴리 의혹'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보도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28일)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origin_법정향하는정천수대표.jpg정천수 / 뉴스1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익적 가치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최후 변론을 펼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 씨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출연시켜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당시 방송에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해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