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에서 1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식을 먹다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B씨(60대)의 집에 무단 침입해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집주인에게 들켰다. 그러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한 뒤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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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 관계였다. A씨는 무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미리 마련해둔 B씨 집 열쇠로 몰래 드나들며 식사를 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열쇠로 집 안에 들어가 밥통에서 밥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으려 했다. 그러나 때마침 B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A씨는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했다.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뒤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제압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현장을 떠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손에 베이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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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몰래 집에 출입하며 밥과 반찬을 훔쳐 먹다 들킨 상황에서 용서를 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강도 행위를 감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던 사정,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