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재판, 오늘(28일) 마무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28일 결심공판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인사이트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인 이 모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지난 23년 3월에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7.13/뉴스1


이날 재판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최종변론과 구형을 진행하고,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진 뒤 선고일이 결정된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 동원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은 김 의원 배우자가 직접 전달했고, 구매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사안으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건희 / 뉴스1김건희 / 뉴스1


반면 김 의원 측은 배우자의 가방 선물 사실은 인정하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사회적 예의 차원의 행위였다고 맞섰다. 김 의원 측은 또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절차가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직접 받은 기억은 없으며,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