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28일 결심공판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인 이 모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지난 23년 3월에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7.13/뉴스1
이날 재판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최종변론과 구형을 진행하고,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진 뒤 선고일이 결정된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 동원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은 김 의원 배우자가 직접 전달했고, 구매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사안으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건희 / 뉴스1
반면 김 의원 측은 배우자의 가방 선물 사실은 인정하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사회적 예의 차원의 행위였다고 맞섰다. 김 의원 측은 또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절차가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직접 받은 기억은 없으며,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