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SNS 마켓 소득 17억→333억 폭발 성장... 과세당국 "실제 거래 파악 한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세청이 이들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세금 누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2024년 333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17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새 18배 넘게 불어난 수치다.


사업자 수 역시 같은 기간 287명에서 1838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SNS를 통한 상품 홍보와 판매가 일반화되면서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른 새로운 유통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Influencer_filming_cosmetics_video_20260928090128.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SNS마켓업은 인플루언서가 주도하는 공동구매 방식에서 특히 활발하다.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본인 계정에 제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 링크를 걸거나,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개별 주문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처럼 SNS마켓업 종사자와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이 실제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주문과 결제 기록이 플랫폼에 저장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남는다. 하지만 SNS 마켓은 제품 소개 공간과 실제 거래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가 인스타그램에 상품 사진을 올린 뒤 DM으로 주문을 접수하고 계좌이체로 결제를 받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는 게시물만으로 실제 판매 여부, 거래 건수, 거래 금액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세청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문 의원실에 "거래 당사자 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 제보를 통한 개별 거래자료 수집 외에는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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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세 시스템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토대로 매출을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플랫폼 밖에서 이루어지는 SNS 거래가 늘수록 과세 사각지대도 함께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SNS를 활용한 새로운 거래 방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만큼 과세당국도 기존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성실 신고자만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거래 방식에 적합한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