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만남 거부하는 여자친구 차에 강제로 태운 60대, 시속 70km로 고속도로 달리며 폭행

울산지법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에서 울산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여자친구 B씨의 어깨와 가슴 등을 손으로 짓누르고 때렸다. 이어 B씨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시속 60~70㎞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B씨를 폭행했다. 차량이 흔들리며 운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약 4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과 두 달 전에도 B씨를 차량에 감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달리는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