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주차된 차 박고 달아난 30대, 술 마셨다 인정하고도 음주측정은 끝까지 거부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성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0시 5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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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 주민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둔 상태였는데, A씨가 차량으로 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당 주민은 112에 "차를 세워놨는데 A씨가 내 차를 박고 그냥 갔다. 전화를 하니 그 사람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여기로 오라고 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A씨의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했으며,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게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직접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자 태도를 바꿨다. A씨는 계속해서 경찰관의 손을 밀치면서 "(음주측정) 안 한다고 했다"고 반복해 말하며 현장을 떠나려 했고, 경찰과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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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지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