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아파트서 SUV 훔친 20대·10대... 무면허로 96km 달리다 안전벨트 단속에 덜미

20대 성인과 10대 청소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뒤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벌인 사건이 법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로 각각 판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B군(1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와 B군은 올해 2월 28일 저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SUV 차량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차량에 B군을 동승시킨 뒤 청주에서 천안까지 왕복하는 등 다음날까지 총 96km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


두 사람의 범행은 한 건에 그치지 않았다. 해당 지하주차장에서 총 1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내부 물품을 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훔치려고 시도했다. 다만 대부분의 차량은 문이 잠겨 있어 범행이 미수로 끝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천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현장을 빠져나갔고, 이후 차량 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군 역시 과거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