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아볼까... 홍삼은 되고 와인은 안 되는 '명절테크' 기준

추석 연휴가 끝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세트 판매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취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처분하려는 판매자와 시중 가격보다 싸게 명절 선물을 사려는 구매자가 만나면서 일명 '명절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명절 선물이라고 해서 중고거래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인 홍삼과 비타민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부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주류는 종류에 관계없이 개인 간 중고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별로 정책이 다르게 적용돼 판매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당근에서만 미개봉 상태로 거래 가능


명절 선물로 많이 등장하는 홍삼·비타민·프로바이오틱스·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은 과거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에는 영업 신고가 필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라고 권고했고, 같은 해 5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시범 허용됐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당근이 유일하다. 단, 판매 가능한 제품에는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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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증 표시가 있어야 하고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소비기한과 보관 조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직접 구매했거나 구매대행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건강기능식품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대용량 제품을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인 간 거래에는 횟수 및 금액 제한도 있다.


당근은 거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강기능식품 게시글을 시스템으로 삭제하고 있다. 영리 목적의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게시글 작성 전 제품의 개봉 여부·소비기한·보관 방법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한우·과일 등 농축수산물은 플랫폼별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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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와 과일 등 농축수산물도 명절 선물로 자주 오가는 품목이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은 중고거래 플랫폼마다 거래 기준이 다르다.


당근은 마트 등에서 구입한 농축수산물을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밀봉 상태이며 소비기한이 남아 있으면 거래를 허용한다. 육류 선물세트는 진공포장 상태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과일 선물세트는 배송받은 당일에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당근 측은 설명했다.


햄·참치 통조림·식용유 등 가공식품도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한 농축수산물은 거래가 제한된다. 명절에 고향에서 받아온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당근은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당일 무료 나눔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직접 만든 수제청 등 수제 가공식품 판매도 불가능하다. 식품위생법상 관련 영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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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로도 기준이 다르다. 중고나라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개봉·소분 판매나 무허가 유통, 유통기한 관련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를 제한한다.


번개장터는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한다. 관련 신고·허가를 확인한 상점 등 전문 판매자에게만 판매를 허용하며, 한우·소고기·과일세트·사과·배 등 특정 신선식품 키워드에 대해 삭제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다만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배송지를 변경한 신선식품은 판매업체가 직접 발송하는 방식이어서 거래를 허용한다.


상품권 거래는 가능하지만 사기 피해 주의해야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등 e쿠폰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품권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대량 또는 현금 거래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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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플랫폼은 상품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운영 중이다. 당근은 e쿠폰을 전용 카테고리에서 '바로구매' 방식으로만 거래하도록 한다.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당근페이에 보관한 뒤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지류 상품권 거래 시에는 판매자가 보유한 상품권을 과도하게 싸게 판매하거나 여러 종류의 상품권을 대량으로 보유한 경우, 직거래를 피하고 빠른 입금을 재촉하는 경우 등을 경계해야 한다.


번개장터와 중고나라도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번개장터는 판매글 작성 시 상품권 사용기한을 입력하도록 하고, 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시스템으로 삭제한다.


상품권 거래 시 판매자 명의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해 구매자에게 실제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판매자에게는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속이는 '3자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일부 상품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금지된다.


주류는 전면 금지…무단 판매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은 주류다. 와인과 양주, 전통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은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주류 판매업 면허가 있어도 판매 장소와 방식 등에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 개인이 명절 선물로 받은 와인 한 병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당근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은 무알코올 주류도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분류해 거래를 제한한다.


화장품 선물세트도 구성품을 분리해 판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시험하거나 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화장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화장품법은 이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화장품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임의로 나눠 판매하는 소분 판매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