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안타깝게 숨진 고(故) 장미란 씨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9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의 접수, 수색, 종결 및 사후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와 시스템이 재점검되고 개선되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일 오전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30대 여성 장씨 유족과 변호인이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을 살펴보고 있다.2026.9.4/뉴스1
유족 측은 부 경장의 고의적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경장 한 명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 장 씨는 지난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었다. 장 씨의 연인이 지난 5월 실종 신고를 했으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으로 이달 9월 18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