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12살 제자 간음·불법촬영한 태권도 사범 항소심 징역 7년

자신이 가르치던 12살 제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태권도장 사범이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범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수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자신이 지도한 수강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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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감형을 호소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협박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범행의 중대성과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사범인 점 등을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기 평택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수강생인 12살 B양을 총 4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켜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파렴치함도 보였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B양에게 음란 행위를 직접 지시한 뒤 촬영하게 해 두 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피해 아동은 수사 과정에서 "사범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잘 대해주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혼낼까봐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해 사범과의 권력 관계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을 털어놓았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미성숙한 발달 단계를 파고든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지위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도 있지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