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이후 경찰이 실종자 발견 시 사진이나 지문으로 대면 사실을 기록하는 절차를 도입했지만, 이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에 새로운 실종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했다. 단순 가출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국수본은 실종자와 직접 만났다는 증거로 경찰관과 실종자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지문 자료를 남기도록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진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실종자세요? 셀카 찍어요", "경찰이랑 인생네컷 찍는 것도 아니고", "실종자 찾았다는 인증을 사진으로 해야 하느냐"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새로운 인증 방식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요즘은 인공지능(AI)으로 사진도 만들 수 있는데 인증사진을 조작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인증 방식에만 집중하기보다 사건 종결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이용자는 "실종 신고 후 제대로 찾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게 문제 아니었느냐"며 "사진을 남기는 것보다 담당 경찰관이 실제로 수색과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관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 인근에 25일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5 / 뉴스1
실종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도 논란거리다. 일부 이용자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실종자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별도로 남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제주 허위 종결 사건을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셀카 인증 샷을 의무화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보완처럼 보인다"며 "단순 가출이나 가족 갈등으로 집을 나온 성인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대면 시각과 위치, 담당 경찰관 정보 등을 업무 기록으로 남기거나 지문·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반면 실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네티즌은 "실종 사건 해제는 원래 대면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대면 확인만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보다 실제로 실종자를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