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과 같은 수위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고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부하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포병대대의 실종자 수색 성과가 미흡하다며 질책하면서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요구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은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어기고 수중수색을 진행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으며, 안전 지침 전파나 안전 장비 지급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지시들이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을 이관하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으나, 2심은 박 전 여단장의 작전 지속이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모두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