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 뉴스1
공동 발의자로는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권칠승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천절 혐중 집회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의 일명 짱깨송을 부르고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설,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특정되는 개인에게만 적용되어 특정 집단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스1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에서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존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대변인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없어 수사기관에 편파 수사, 권한 남용 등의 빌미만 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실상 정치 조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입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관련 게시물 중 일부는 4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정당 아니었나", "제안 이유대로라면 '짱깨는 꺼져라'라고 말해도 처벌되는 건가" 등의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