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뉴진스는 소송 또 졌지만, 민희진은 '돈' 받는다... 누구에게, 얼마 받나 보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효력 인정 판결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악플러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사이트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뉴스1


재판부는 악플러 6명 중 5명에게는 위자료 10만원, 1명에게는 2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악플러들은 민 전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반박했을 당시, 관련 보도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악플러들이 온라인상에서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10만원 배상을 인정한 댓글들은 욕설과 인격 모독성 표현들이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친 X 골고루 한다. 무슨 코메디인지…", "XX X", "진짜 X하고 미친 것 같음. 생XX 당해야 함", "이 X도 답이 없네. 너 같으면 너 안 자르겠니?", "성격 변태? 너무 왔다갔다 하네. XX이 같음"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위자료 2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요망한 X을 봣나. 풋옵션 1000억원 때문에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 맞잖아. 뻔히 보이는 흑심을 뉴진스로 포장하는 꼬XX 정말 X역겹다"는 내용으로, 법원은 이를 더 중한 모욕으로 판단했습니다.


악플러들은 재판 과정에서 "민 전 대표의 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이라며 "해당 댓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민 전 대표가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므로 관련 사안이 부분적으로 공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비판받을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 표현을 통한 모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1심 재판부는 "댓글 게시 행위 자체는 일회성이었지만,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민 전 대표에게 부정적 감정을 무분별하게 표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해당 댓글들도 사회 현실이나 세태에 대한 비판 목적이 아닌, 민 전 대표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금까지 수십 명의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속 승소 판결을 받고 있으며, 승소율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 정회일)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과 양측 간 신뢰관계 파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뉴진스 측의 완전한 패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