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잘못 인식해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8일 인권위는 전날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카드뉴스 '반려견이 아닌 강아지가 있다?!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를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nstagram 'nhrck1331'
이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오해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훈련해 보급하는 래브라도레트리버 단일 견종이 비교적 많이 보급되어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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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종을 훈련·보급해 외형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경적, 화재경보 등 일상생활에서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때 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누군가 부르는 소리, 초인종, 알람 시계, 아기 울음 등 동반인이 알아차려야 하는 소리가 있을 때도 장애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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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보조견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견 표지를 부착 또는 제시한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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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청각장애인 보조견과의 올바른 접촉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보조견을 부르거나 말을 거는 행위,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만지거나 음식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SNS용 카드뉴스를 통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