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EXO)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총 12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멤버가 주장한 정산자료 미제공, 불공정 계약 등의 쟁점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행정기관은 공통적으로 SM의 위법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와 고발 3건, 문서제출명령 및 열람등사 6건, 행정기관 신고 2건 등이 모두 SM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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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멤버는 지난 6월 25일 SM이 합의한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성수 CAO와 탁영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역시 "SM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항고까지 제기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산자료 제출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세 멤버에게 불리하게 전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 엑소 13년 활동 정산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 이후 자료만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산금의 존재와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모색적이고 포괄적인 신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SM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의 취지와 잠정성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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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을 통한 문제 제기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SM을 신고했지만, 문체부는 "SM이 아티스트에게 정산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SM의 전속계약을 불공정 계약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부과를 부당지원으로 각각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한편 엑소는 6인 체제로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여하는 이번 활동은 오는 12월 팬미팅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 중 정규 8집 발매로 이어집니다. 첸, 백현, 시우민은 이번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