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간 꺼내 무게 달아볼까? 얼마나 큰지?"... 의대생 아들 입영문제로 병무청에 폭언한 아빠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로 병무청 직원들에게 극심한 폭언과 협박을 가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3주간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그의 아들이 해당 연도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병무청 직원들에게 한 발언들은 매우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흉기를 보내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간덩어리 그 당신 그거 간 끄집어내 무게 한 번 달아볼까 얼마나 큰지?"와 같은 극도로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심학식 부장판사는 "성인이 된 아들의 병역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며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폭언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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