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닭갈비를 판매한 30대 업자가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27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약 2년간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닭갈비와 닭갈비 소스를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제품들을 판매할 때는 포장재에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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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로 판매된 제품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제품은 총 9만 9148팩에 달하며, 판매액은 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양이 적지 않다"고 범행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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