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시키는 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A씨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량 소유주의 사촌인 B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며 거짓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부탁을 받아들인 B씨는 사고 현장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고, A씨는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허위 자백하게 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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