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갭투자 의혹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5일 서민위는 전날(24일)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 뉴스1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이 전 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민위는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성남 분당구에서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은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민위는 "국민을 위한 부동산 경기 안정화의 막중한 직을 이끌 수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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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구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23일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발표했으나 비판 여론이 지속되자 결국 전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