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을 기점으로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는 방식으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분리 징수를 위해 법을 개정한 지 단 1년 만에 이뤄진 변화입니다.
TV수신료는 텔레비전을 소유한 가정에 정부가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요금입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세금과 마찬가지로 공공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준조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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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신료는 KBS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며,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4월 다시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3일(어제)부터 통합징수가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과반수가 분리징수를 지지한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분리 징수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징수 과정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통합징수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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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기료를 납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신료도 함께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40년째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KBS에 2261원, EBS에 70원이 각각 배분되며,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169원이 지급됩니다.
KBS는 22일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를 맞아 공공성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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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정통 사극 '대왕 문무' 방영을 시작으로 매년 대하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계획이 핵심입니다. 또한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공연 기획도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KBS는 "제2의 창사 수준으로 공영성·공공성·공익성 강화 계획을 재정비해 국민이 내주시는 수신료의 가치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통합징수 시행을 계기로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 요구가 결국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에서 출발했던 만큼, 방만 경영 등 그동안 제기되어온 공영방송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