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16회째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 규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혈당이 급변하면 망막을 불안정하게 하고 실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특검 수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에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고 출정했으나,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성하 국군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 뉴스1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 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돼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의견을 고려해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개를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