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한 상품을 발견하고 구매하려 했다가 결제 직전 '추가 금액'이 붙어 허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이렇게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다크패턴'이라고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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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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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숨은 갱신 유형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하며,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첫 화면에서 상품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금액을 첫 화면에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할 전체 비용을 처음부터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에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거나, 유료 멤버십을 가입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택해 두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예시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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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조건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명확한 가격 조건을 명시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 제공 시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제고해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 개정은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