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경비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60대 경비원과 말싸움을 벌이던 중 경비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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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 회장은 지난 5월부터 해당 경비원에게 본래 업무가 아닌 풀 베기, 가지치기, 도색, 지하 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비원의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이러한 지시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 회장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경비원이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이라고 지시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아파트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경비원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 경비원의 진정을 접수한 대구서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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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폭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입주자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됩니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