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5억 사기→헬스장 폐업' 양치승, 더 핼쑥해져 나타나... 상황, 어떻게 변했나 들어보니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민간 기부채납 사업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헬스장을 폐업한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호소했습니다. 이에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조 구청장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이 향후 대응 방향을 묻자 "행정기관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민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 씨는 공공 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2019년 강남구 논현동 공공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한 뒤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지만, 향후 해당 건물이 강남구청 소유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mage.png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 뉴스1


사업자가 임대계약을 종료한 뒤 양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습니다. 2022년 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으며 약 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행사 웰파킹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지만 담당 주무관의 허위 증언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결국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부채납 건물은 계약 만기 시 갱신이나 연장이 불가능한데, 주무관이 시행사 대표가 갱신을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표준 계약서에 기부채납 기간을 명시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일에도 서울시 국감에 출석해 "지자체와 3년간 싸워보니 법의 빈틈이 너무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서울시는 시행사가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과 관리·운영권 종료 시 임대인 지위 양도 사항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치구가 관리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에서도 운영 만료 시점에 사전 고지와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rigin_국감국토위국정감사출석한양치승.jpg뉴스1


이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자치구와 협업해 전체 피해 사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